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선사용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또한 법상 근거가 없는 단순 휴식 목적의 무급휴가의 경우도 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사업장의 무급휴가 승인이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셨을때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1로 상호 대체 되는 것으로 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 대체일은 휴무일이 되어 이에 따라 근태처리시 문제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캠프참여의 강제성 여부, 불참시 불이익 여부, 캠프의 내용 및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판단 될 경우 연차 사용이 아닌 근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캠프 참여 의무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고 불참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적으며,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고지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타 다른 사정 없이 단순히 퇴사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입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을 사전 포괄해둔 개념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는 전년도 24년 5월 1일 ~ 25년 4월 30일 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5년 5월 1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발생 이후 계속 근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연차가 총 26개 발생하였기 때문에 26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주셔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일수로 계산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6월 3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누구나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 및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이나 리텐션 보너스 등의 반환 등 기타 다른 사정 없이 정말 단순히 3년 이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위법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급여 관련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0프로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단기퇴사만을 이유로 다른 근거 없이 공제하려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으며,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