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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

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2024.8.28일부터 2025.8.27까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인데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저는 마지막날 8.27일은

휴가를 사용할건데

8/28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라 퇴직금

받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갱신 안하고 저는 1년 계약만 생각하고 온거라 1년채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딱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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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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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7일에 휴가를 사용해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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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8.27.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8.27.에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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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8.28일부터 2025.8.27까지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정확히 말해서 2024.8.27.까지 근무일이고 2024.8.28.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 부여된 연차를 2024.8.27.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행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 계약만료로 하면서도 상세사유에 재계약 연장 거부 라고 기재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하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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