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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임대소득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원칙적으로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기존에 비과세 받던 1주택이든, 새로 취득한 2주택이든 관계없이 월세를 받고 있다면 두 주택의 임대료를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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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지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이미지에서 '결정세액'이란 모든 감면과 공제를 적용한 뒤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월세세액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들을 먼저 적용한 시점에 내가 내야할 세금이 17만원이 되었고, 여기서 내가 낼 세금이 0원이 되려면 추가로 월세세액공제를 딱 17만원만 더 적용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모든 감면, 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세금이 0원이 되었기에, 월세세액공제 126만원을 다 적용하고 싶어도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자체가 0원이 되어버린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공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2025년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였던 세금(원천징수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는 뜻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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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한달 빼고 나머지 달만 합쳐서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아버님 계좌에서 지출된 9월분은 본인의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서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10, 11, 12월분(3개월치)만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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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경정청구와 제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홈택스(전자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자료는 이미 관할 세무서 전산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온라인 접수증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2.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 진행하셨다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증빙 서류는 월세나 기부금처럼 국세청 전산에 누락된 자료를 소명할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빙이 필요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소명 요청 연락이 오게 됩니다. 3. 경정청구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누락 같은 단순한 사안은 전산 대조가 용이하여 보통 1개월 내외로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나 담당조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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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2.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통합하여 최종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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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그전직장 자료 제출 급해요 답변 ㅜㅜ
안녕하세요.국민연금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입한 총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간소화 서비스상에 1년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비록 간소화 자료에 입사 전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있어 전 직장의 존재를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서류에는 구체적인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어느 직장에 다녔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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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나오면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계산해서 함께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서상 '가산세 명세' 항목에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액(공급가액의 1%)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과 함께 냅니다. 만약 신고 때 가산세를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데이터 검증을 통해 고지서를 보낼 수 있으니 정기 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세금계산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매입자의 기록이 동시에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즉,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하면 상대방의 매출이 자동으로 드러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물론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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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제외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의료비 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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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아버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양하며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아버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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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계시고 저와 동생이 있다면 부모님은 저와 동생 중 누구에게 인적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2025년 귀속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만약 부모님 중 한 분(예: 아버님)이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어머님)는 아버님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시다면, 형제들 중에서는 '형제 간 합의'가 최우선이 되며형제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국세청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생계 요건)2순위: 작년에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았던 형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을 우선으로 봅니다.3순위: 위 기준들로도 결정이 안 될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형제가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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