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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계속 하락하는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부동산 하락기 입니다.지금 부동산을 매도할려고 내 놓아도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즉 가격을 급매로 해야 거래가 됩니다.버틸 여력이 되면 다음 상승기 까지 버티시고 심한 대출금 상환으로 생활이 힘든 경우는 급매로 처분하시는게 좋습니다.부동산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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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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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 공부 질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권리분석이 핵심입니다.일단 경매 기본이 되는 서적을 서점에서 구입하시고 천천히 기본을 익히시고 인터넷에 나와있는 많은 인강들로이론을 습득하신 후 실제로 법원에도 한번 가서 분위기 보시고 하면 경매를 익히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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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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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빌라 자녀에게 매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통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인정해서 증여세를 부여 합니다.하지만 시세가액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명한다면 실제 매매로 인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인근 부동산이나 세무서와 같이 협의 하시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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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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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방보여 줄때 질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사항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님께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려고 할 것입니다.그래야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님께 보증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을 못 구해서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님께서도 손해 이니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게서로에게 이익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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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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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년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전세대출은 목적물의 변경이 없을 시 대환도 어렵습니다. 만일 승진이나 급여가 올랐을 시 금리인하청구권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2. 금리는 매달 변동될 수 있는건가요??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금융권에 반영이 됩니다. 대출 받았을때 변동금리가 어떤 기준인지 확인 해보시면 대출 변동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3. 금리가 안정적인 시기는 언제쯤 일까요?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 되고 미국이 금리를 안정화 시키면 한국도 금리를 안정화 시킬 것 입니다. 분위기상 거의 이제 금리인상은 정점인거 같습니다.4. 금리가 안정된다면 다시 낮아질까요? (물가처럼 다시 안내려가진 않는거겠죠?ㅠㅠ) 금리 상승이 멈추면 당분간 금리는 그대로 가다가 조금씩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인하쪽으로 갈껀데 갑자기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고 경제상황에 맞게 서서히 하락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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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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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2050년 부동산을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결국 입지 좋고괜찮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상승하리라생각 합니다.2.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결국 돈이부동산보다는 은행 예적금으로 가기 때문입니다.3. 대출규제또한 부동산시장에 안 좋습니다. 통상 대출을통한 레버리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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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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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부동산쪽은 어떻게될까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10년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결국 우상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및정부규제로 하락기이지만 일단 버틸 수 있으면 단기 보다는몇년 후 부동산은 상승하리라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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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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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거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명시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더라도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행위이므로회사와 잘 풀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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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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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경우와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 계약을 하실때는 직거래를 하지 마시고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하십시요. 그리고 전세계약을히실때는 필히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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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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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알아야할 추가 특약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로 넣는 부분은 임차인 대출 불가 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고 계약 파기 또한 책임이 있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흡연으로 콘크리트에 냄새 배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 금연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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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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