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총액만 맞추시면 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서 상 해당 임대인 계좌로 바르고 여러번이라고 총액에 맞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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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08년생 대학생 신청 유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만19세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이자 및 주거 정책들도 대부분 독립이 가능한 만19세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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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랑 같이사는데여. 매도시 3주택 되면 세금 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어머님과 아드님이 각각 2주택 1주택자일 경우 세대를 합치게 되면 어머님과 아드님 둘다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현재 조정지역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 6~45%에 해당이 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조정지역일 경우 5월10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2주택자일 경우 20% 3주택자일 경우 30% 중과가 되니 그때는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고 비조정지역일 경우는 중과세율이 없으니 기본세율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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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달전 종료의사를 밝히면 자동 재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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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시 반려묘 키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을 경우 위반을 하게 되면 즉시 퇴거는 어렵고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사육을 하게 될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벽지 및 바닥 등의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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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중 월세 인상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 2년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월세 인상을 거부 할 수 있고 또한 다음 재계약에 대한 인상일 경우 협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되십니다.또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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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조정지역 2채, 비조정지역 1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하더라도 일반세율 6~45% 적용이 되고 중과세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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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매매 총 세금이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1.1% 취득세 발생이 되게 되고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200만원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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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계약 반려동물 금지라고 하는데 몰래 키우면 된다는 중개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임대차매물관리를 중개사가 직접하는 걸로 보이고 또한 고양이가 얌전하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을 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알게 되면 중개사나 임차인 모두 난처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즉 집 훼손 안 할만큼 얌전하니, 안 들키게 키우고 들키면 잠깐 맡긴 것이라고 둘러 대라고 중개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을 속이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안들키면 아무일도 없겠지만 만일 집이 훼손이 된다던가 또한 주변 신고나 민원등으로 들키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모르는일로 빠질 것이고, 임차인은 잠깐 데리고 있는 것이라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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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매도인에게 돈을 반반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각자 계좌로 매도인계좌로 지분 비율에 맞게 이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 대표 1인이 매도인 1명의 계죄로 이체라고 명시를 하고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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