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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실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관련규정이 있으나, 현재 실효적인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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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사실혼에서는 상속권 등이 있지 아니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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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률 /
민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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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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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합니다.다만, 정책적으로 아래와 같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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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 등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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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고있는데 5대사회보험이라고하면 또 무엇이 추가되는것이 5대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상 5대보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4대 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헙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고는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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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할 세금중 당해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당해세란 당해 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뜻합니다.쉽게 생각하면 해당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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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범죄를 지으면 한국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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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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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소지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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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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