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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이미 죽은사람은 말이없다고하지만 죽은사람의 명예를 모욕하면 모욕죄를 적용안하고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궁금한게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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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구조가 유사하나, 차이점은 허위사실의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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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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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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