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없습니다 술에취해서 기억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 상해죄 등은 형사적인 죄로서 증거에 기반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로서 불기소 될 것이고, 상해죄는 기소유예로 처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 퇴거불응이 절대 성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제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배상, 가족법상 양육의무 등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들이 범죄자를 도피나 은닉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가족이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범인도피죄)를 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면제되는 특별규정 등이 있습니다.이는 친족 간의 특례' 규정으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 친족 관계의 범위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명 함에 있어서 이름 말고 성도 개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姓)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 개명과는 구별되는 '성본변경'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5.0 (1)
응원하기
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가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상 강제수단(변상금 부과)과 사법상 권리(부당이득반환)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