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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65

넉넉한사랑새65

여사친에게 돈을빌려줫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안썻고 연락안하는상황입니다

제가 11월달쯤에 50만원을 대면으로만나서 핸드폰뱅킹으로 이체를해줫습니다
지금은 싸워서 서로 차단하고 연락안하는상태인데 이체내역만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같은건 안썻습니다
통화 녹음본도없구요 그냥 통화로만했는데 녹음을안했습니다 이체내역만으론 돌려받는게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만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돈(증여)이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없다면 여사친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 대여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통화녹취나 문자 등 대여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