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1층 커피숍 앞 야외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림
회사 작업복입은 상태에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먹고 원룸 1층에 커피숍 갈려고 했으나 문을 닫아 같이 온 일행들이 담배 피는동안 저는 커피숍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몀서 어슬렁 거리고있었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
원룸 1층 커피숍도 상가로 보나요?(주거침입)
판결문에 행위 태양이라고 나와있던데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야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 태양 즉 양태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의 경우 "창문으로 침입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