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1층 커피숍 앞 야외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림
회사 작업복입은 상태에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먹고 원룸 1층에 커피숍 갈려고 했으나 문을 닫아 같이 온 일행들이 담배 피는동안 저는 커피숍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몀서 어슬렁 거리고있었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
원룸 1층 커피숍도 상가로 보나요?(주거침입)
판결문에 행위 태양이라고 나와있던데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