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계속 붙는 반면, 복리는 원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다시 붙는 방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도의 경제, 자금력이 전세계적으로 앞으로 중국을 넘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어떠한 일정한 국가의 인구는 경제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경제는 크게 자본,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노동이 많으면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미국기업인가요? 한국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주식시장에 상장은 주식이 거래되는 위치를 미국에 하였을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시경제학 책 추천부탁드립니다. (2권정도)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맨큐의 거시경제학으로 개념을 잡고,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책 연습문제를 푸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영업이익은 영업수익 - 영업비용을 뜻하고,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부채를 빌린 이자비용 등 재무비용을 뺀 이익을 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으로 인한 차익 등 수익은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란 이름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하면 되며, 법에 명시적으로 몇년이상 부양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절차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과 유가증권의 정확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에도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권'의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등도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도체는 언제쯤 바닥찍고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올해 반도체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임시적인 조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