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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향고 상소 상고와 관련된 용어들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와 상고를 합친 용어입니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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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범행 이후의 행위태양,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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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심인 항소심까지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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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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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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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법률 /
형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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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들은 형사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도 확정이 되면 형사판결과 같은 것으로 형사처벌 중의 일종입니다.벌금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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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 중에 조흥은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조홍은행이란 명칭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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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예전남편이사망햇을때 상속은 자식에게가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사유 발생 당시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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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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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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