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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4.19

이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는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등이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이후 원만한 부부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며 시댁을 무시하고 있어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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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는 외도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상황, 외도의 정도와 기간, 고통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부동산, 예금, 연금 등)은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기여도는 재산 취득에의 직접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 기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정하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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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바,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귀채사유가 있는 쪽이 위자료부담을 하며, 재산은 형성된 내역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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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기로 부부간에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청구는 틀립없이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대화도 가능하십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시며, 이는 혼인생활기간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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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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