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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20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해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큰 금액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능력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갚는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요구를 하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이럴 때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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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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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관계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이 아닌 강제 집행의 문제입니다.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기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경매나 강제 관리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의 일부나마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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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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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 상환의사 내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렸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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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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