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가 대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서 비닐 공장에서도 원료가 없어서 비닐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종량제 봉투의 경우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양이 충분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마트에 가보면 종량제 봉투는 여유가 있어서 아직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더라구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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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시 부가세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500/50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중개수수료가 50만원 이라고 한다면 중개인에게 최종 지급해야한 보수는 부가세를 포함한 55만원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혼동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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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집 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08년생 이신 경우 현재 단독으로 월세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더라도 향 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법적인 계약관계와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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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끔 되어 있지만 잔금일에 맞춰서 하라는 건 혹시 모를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만약 돈을 다 지급한 후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이전 집주인의 채무 문제가 발생하여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설정이 될 수 있어 권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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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필수 부대비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건 취득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통 매매가의 1~3% 수준이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등기 시에 발생하는 등기 비용(법무사를 통하게 된다면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이 발생 합니다.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근저당 설정 비용도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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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실거주 조건이 있나요?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거를 위한 대출이라는 전재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약정서에도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군에 입대 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을 거주하게 하면 전대차로 판단이 될 수 있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은행 측에 문의를 하신 후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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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야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고,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임대인분에게 잘 설명을 하시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가 합의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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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로 재계약 시에 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태로만 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확인디 됩니다. 이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된 상태 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 5월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2월 달에는 통보를 하셨어야 하는데요... 현재 퇴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집주인 분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하시고 퇴거 일자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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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고민이 됩니다.. 추천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두 아파트 년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고려 대상은 아닐 듯 하구요, 말씀해 주신 조건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1번 아파트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래가치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거라고 보여지고 만약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방어를 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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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알아볼때 체크해야될 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근저당 등 다른 권리들이 있는지도 등본을 통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이 많게 되면 향 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 외에 집안 내부 상태 그리고 집 주변 상태 등도 직접 현장을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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