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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여름휴가는해당 휴가의 부여근거가 되는 규정(단체협약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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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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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질문자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상기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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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계속 감시하는 상사때문에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과 달리 특정 직원의 일하거나 쉬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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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는 편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해당 일자(2/29 이전)에 퇴직가능하며,②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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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정산 못하게 하는 법은 언제부터 바뀐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11. 7. 25. 개정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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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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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월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님의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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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부당해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접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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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중인데 법인 변경됐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급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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