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 파견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후 쉬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비자발적인 퇴사인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라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스에 보니 전체 비정규직의 6할 정도가 비자발적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하나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상기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전체 비정규직의 6할 정도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