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에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2/29일에 퇴사날짜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언제 통보해야할까요?(한 한달전에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회사에서 2/29이 아닌 더 빠른날짜 (가령, 2/7일, 2/15일 등)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2/29까지 다니기를 희망하는데도 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일 이전에 나가라고 할 경우 희망일까지 계속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서 더 일찍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데 거부하실 수 있고 2월 29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기 퇴직 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전에 회사에서 퇴사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에 회사에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직 강제할 경우에는 해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는 편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해당 일자(2/29 이전)에 퇴직가능하며,②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함에도 조정이 어려우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9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싶으시다면 1월 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거나 이후 부당해고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