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중인데 법인 변경됐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2년 7월 중순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24년1월 1일 소속 법인이 변경되었고
2022년~2023년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계약만료 예정인데,
실업급여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계약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받아 두셔야 차질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계약만료 예정인데, 실업급여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소속법인이 변경된 것은 상관 없고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급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근무가 종료되신다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