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급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