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이제 곧 명절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주는데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공장)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수당 등은 법정 급여가 아닙니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지급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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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노동법에 전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노동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등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근로자가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절 상여금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노동법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명절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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