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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23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이제 곧 명절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주는데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공장)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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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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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수당 등은 법정 급여가 아닙니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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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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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지급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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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노동법에 전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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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노동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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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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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등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근로자가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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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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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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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절 상여금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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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노동법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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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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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명절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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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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