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이제 곧 명절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주는데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공장)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수당 등은 법정 급여가 아닙니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등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근로자가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절 상여금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명절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