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별개입니다.11개와 별개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생깁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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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토요일 추가근무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참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할 것이며,- 다만,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근무형태별 사례>(임시가동일)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됨-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이중 2명이 주말(토~일)에 휴일이나 연장근무한 경우: 월~금의 근로인원만을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하면 되나, 토~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력인원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인원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함* 위의 경우에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되, 정상가동일이 아닌 임시가동일에 근로한 근로자수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 중 일부가 임시 가동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때 재직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과 별도로 임시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따라서 주말에 출근하는 인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전체 재적인원을 포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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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주들도 화물연대를 만들었는데 편의점 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워 보이며, 화물연대처럼 협의회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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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복직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복직하시겠다면 복직명령 받으시면 되고복직할 생각 없다면,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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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선택입니다.급여를 0.5일분 차감하시건아니면 후에 발생할 연차 1일치 중 0.5일치를 선사용했다고 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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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체결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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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 15개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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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했을 때에도 근로에는 해당하기 때문에증빙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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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도추후 근로감독 또는 본인이 말을 바꾸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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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이미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에 대하여이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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