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로 해고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실상 해고 처리는 되지않고
7일 저녁 갑자기 8일부터 원래 근무지가 아닌곳으로
출근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처리가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명령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