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러한 해고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해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통보를 근거로 해고를 다투거나 해고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을 수용하고 인사발령을 따를 수도 있고, 해고당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