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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23.05.08

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업계 관행 상 연차를 1년에 5개, 7개 등 법에 못미치게 주는데,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걸까요? 만약 근로자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후에 법을 어긴것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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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 미부여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못미치게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차후 신고 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자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사 이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문제제기와 별개로, 노동청의 근로감독 또는 지도점검 등으로 사업장 점검 시 위반 여부가 확인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계 관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형사 고소)에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 등에 의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감독 또는 본인이 말을 바꾸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위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 등 여러가지 루트를 통하여 점검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 등 노동법 준수가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시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인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도 후에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법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법위반으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근로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계 관행이 불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