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입사하고 1년하고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당일 퇴사할 경우, 입사 1년차에 받는 당해 발생되는 연차 15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하고 3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입사 후 1년 1일을 근무하더라도 2년 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히 근로계약기간을 1년 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 1년 초과에 따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1일이라도 그 이상 유지가 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도 퇴사할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15개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당일 퇴사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로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5개가 발생하였다면 1년 3일 후 퇴사하였더라도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전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년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 1일 이상 재직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그후 언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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