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하고 3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