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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23.05.08

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입사하고 1년하고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당일 퇴사할 경우, 입사 1년차에 받는 당해 발생되는 연차 15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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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하고 3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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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입사 후 1년 1일을 근무하더라도 2년 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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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히 근로계약기간을 1년 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 1년 초과에 따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1일이라도 그 이상 유지가 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도 퇴사할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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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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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15개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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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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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당일 퇴사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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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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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로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5개가 발생하였다면 1년 3일 후 퇴사하였더라도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전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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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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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년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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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 1일 이상 재직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그후 언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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