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예외적으로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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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해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알바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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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 주6일제 근무중인데 토요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금에 8시간 초과하는 3시간토요일에 총 10시간모두 연장근로로 1.5배입니다.그리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 시에는8시간 이내는 1.5배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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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했는데 이전 근무일정표를 지금 요청하는데 안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한거니 일단 작성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계속 늦어진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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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 및 해고 할 경우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해고 시에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하시면 됩니다.다만, 사규에 별도 서면 통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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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 누진제는 없기 때문에10년을 다닌다고 퇴직금 지급 배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다만, 사규에 따라 누진제인 경우도 있으니 그건 질문자 분이 직접사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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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기간중 해고(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근무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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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보통 비정기적 또는 설, 추석 등 명절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성 금품을 말합니다.상여금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그 지급에 회사에 자율이 있기 때문에보통은 휴직자, 정직 징계 중인 자, 퇴직 예정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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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새벽 3시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면 임금이 얼마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03시 출근해서 20시 퇴근하는 경우하루 체류시간은 17시간입니다.이 중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 중 8시간 초과한 시간은 1.5배로 받게 되며오전 3시 ~ 6시는 0.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야간 수당)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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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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