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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제갈공명23.05.04

단기 알바 새벽 3시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면 임금이 얼마죠?

단기 알바를 하는데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그날 저녁 8시에 퇴근하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8시간 이상부터는 시급의 1.5배만 받는 건지요?

아니면 노가다 일용직처럼 8시간(1공수) 이후 4시간마다 1공수씩 추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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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3시 출근해서 20시 퇴근하는 경우

    하루 체류시간은 17시간입니다.

    이 중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 중 8시간 초과한 시간은 1.5배로 받게 되며

    오전 3시 ~ 6시는 0.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야간 수당)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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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새벽3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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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추가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0.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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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3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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