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계약직->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전형을 거친 재입사이므로 상실 후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기존 근로관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3. 네 맞습니다. 완전히 기존 관계 종료하고 새로 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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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단,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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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약 6년을 추가 근무하셨으므로, 500만원 * 6개월 = 약 3,000만원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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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판결 사례 등록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각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사건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외 확인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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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3일동안의 근로에 대한 급여도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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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폐지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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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이 연봉계약서에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과 다르므로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이라면, 갱신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48시간 초과 시에 일률적으로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임금체불 진정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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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게 되면 유급휴일 급여 100% 외에근로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도 지급해야 합니다.추가 보상 미지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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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장님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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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상품은 육아단축근무시 단축된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납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 분기납, 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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