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노위 최종 심판 그리고 판결 전, 후 '화해권고'를 통한
화해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면
화해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판결사례가 남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사건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외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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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판정의 경우에만 등록이 되고 화해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사례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지 않고 끝내는 것이므로 당연히 결정례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판정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판정사례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판정사례(정당, 부당)만 있습니다.
화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판정사례는 남으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