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공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계약직 기간 : 2022.12.19.~2023.4.28. / 정규직 입사일 : 2023.5.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서 뽑은 경우라면 추후 계속근로기간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실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계약직 기간의 월급이 정규직 월급보다 약 30만원이 높아서
계약직 기간 통상임금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다시 연가를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해서는 연차정산 필요합니다.
3.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정규직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