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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베짱이294
후덕한베짱이294
23.04.25

공공기간 계약직->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공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계약직 기간 : 2022.12.19.~2023.4.28. / 정규직 입사일 : 2023.5.1.)

2. 계약직 기간의 월급이 정규직 월급보다 약 30만원이 높아서

계약직 기간 통상임금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다시 연가를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3.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정규직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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