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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견이21
곰살맞은두견이2123.04.25

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5인 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공이 써있어도

중간에 연차를 없애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재정이 어려워 연차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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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폐지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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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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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연차제공의무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제공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이후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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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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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공이 써있어도

    중간에 연차를 없애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재정이 어려워 연차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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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관행상 연차휴가를 주고 있었다면, 계속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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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이미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기 지급하던 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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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공이 써있어도

    중간에 연차를 없애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재정이 어려워 연차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5인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없애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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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공'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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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이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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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관행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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