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공이 써있어도
중간에 연차를 없애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재정이 어려워 연차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