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공이 써있어도
중간에 연차를 없애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재정이 어려워 연차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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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관행상 연차휴가를 주고 있었다면, 계속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