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먼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