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작년 5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요즘 힘들다면서 1년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11개월인 이번 달 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 퇴사를 부탁한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퇴사 이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팁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센터에 빠른 시간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먼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 제출 시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에 동의하여 그만두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저와 같은 퇴사 이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받고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라면
일반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라면 사업주가 경영상사정 또는 근로자귀책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근로자는 별도 서류준비해야하는 것이 아니나,사업주와 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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