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7일만 근무 하더라도 7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사업장의 휴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에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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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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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산정은 회사 재량입니다.삼성전자 경력도 회사에 따라 안 쳐줄 수도 있고들어보지 못한 소기업의 경력은 또 어느 회사에서 쳐줄 수 있습니다.대기업 근무 경험 비추어보았을 때, 인턴의 경력기간은 그 기간과 그 회사의 규모, 직무관련성 등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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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보험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이라하면 9개월만 채우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계약기간을 꼭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어도 되는지요? > 퇴사일 조항만 준수하면 꼭 계약기간 모두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2) 작년 11월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고 계약서, 보험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얼마전에 해주었고, 계약서 자체를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해외를 다녀와서 얼마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 제가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여러번 말했으나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3) 제가 매니저급으로 있고, 일을 하는 중에 한명의 직원을 제가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사업주와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하루 5~6시간 주5일 근무라 한달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갑니다. 일 한지는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2022년 10월경 부터 근무시작), 이제서 취득신고를 하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제가 올 7월경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시에 직원을 데리고 가면, 이전부터 일했던(2022년 10월경)때 부터 약 10개월간 근무기간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근무 7~8개월 이상부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해서 기간이 합쳐지는지 여쭙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5) 제가 현재 급여를 비율제로 받는데, 비율제로 받으려면 직장인보험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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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택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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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받으러 가는 거 연차에서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병역법상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신검은 유급처리에 관한 법령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따로 공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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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무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여 노후대비가 가능하고고용보험은 실업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며건강보험은 병원 방문 시에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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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으로 해외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이기 때문에10일 초과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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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명세 이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이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각 급여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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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문자 분에 연차를 부여할 수 없다는불가피한 사정(가령, 다른 인력 대체가 불가하다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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