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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신대주민1
잡지식신대주민123.03.04

도보로 택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우친이라는 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도보로 택배일 같은거 하는거더라구요. 걸으면서 운동도 될겸 꽤 괜찮은거 같은데 제가 대기업을 다녀서요. 투잡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규칙에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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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자유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위반시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전에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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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배달 일 등을 하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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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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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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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겸업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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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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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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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규로 정해놓기에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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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겠지만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 정도는 업무기밀 유출 우려,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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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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