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로 택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우친이라는 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도보로 택배일 같은거 하는거더라구요. 걸으면서 운동도 될겸 꽤 괜찮은거 같은데 제가 대기업을 다녀서요. 투잡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규칙에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자유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위반시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전에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배달 일 등을 하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겸업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규로 정해놓기에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겠지만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 정도는 업무기밀 유출 우려,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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