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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꽃무지1
굳센꽃무지123.03.04

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위와같은 경우 일방적 위촉증명서만 주고 상세한 기본급과 인센티브제도등을 계약서에 안쓰고 지나가면 나중에 정산시 오해도 생길거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는것이 현명 할까요?


신고는 안해도 따로이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인세티브제에대한 회사의 지침서를 받아 보관해야 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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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에 채용하는 경우 작성하므로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준 관계로

    4대보험 미적용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와 체결을 하며 별도의 규격화된 양식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쉽게 샘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상황은 주신 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으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되려면 특정한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하고 회사로부터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일수가 특정되지 않아야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않아야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여지가 커보이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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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성격이 다른 계약으로서 계약 내용이 상이하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 시에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조건을 기재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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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서 혹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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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일방적 위촉증명서만 주고 상세한 기본급과 인센티브제도등을 계약서에 안쓰고 지나가면 나중에 정산시 오해도 생길거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는것이 현명 할까요?

    신고는 안해도 따로이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인세티브제에대한 회사의 지침서를 받아 보관해야 할것 같은데요~

    ->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성을 선행하신 이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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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쓰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위촉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세세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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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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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건 프리랜서 계약이건간에 해당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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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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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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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작성 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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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도 사용자가 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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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계약의 형식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위탁, 위촉, 용역계약 등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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