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에 채용하는 경우 작성하므로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준 관계로
4대보험 미적용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와 체결을 하며 별도의 규격화된 양식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쉽게 샘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상황은 주신 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으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되려면 특정한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하고 회사로부터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일수가 특정되지 않아야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않아야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여지가 커보이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