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신검을 받으러 가는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