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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03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주말을 쉬지 않고 스케줄대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생산스케줄 때문에 연차를 거부 할 수도 있다고 회사에서 자꾸 거부 의사를 전달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달 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기에 생산스케줄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생산스케줄 때문에 연차를 거부했다는건 누가 판단하나요? 회사 대표말만 듣고 하는건가요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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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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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다고 하여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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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안되고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당연히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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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상기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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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 진술을 듣고, 실태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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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생산스케쥴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측의 이야기만 듣는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 이야기 둘다 듣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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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문자 분에 연차를 부여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사정(가령, 다른 인력 대체가 불가하다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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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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