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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삵88
후련한삵8823.03.04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보험 등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이라하면 9개월만 채우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계약기간을 꼭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어도 되는지요?

2) 작년 11월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고 계약서, 보험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얼마전에 해주었고, 계약서 자체를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해외를 다녀와서 얼마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 제가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여러번 말했으나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매니저급으로 있고, 일을 하는 중에 한명의 직원을 제가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사업주와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하루 5~6시간 주5일 근무라 한달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갑니다. 일 한지는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2022년 10월경 부터 근무시작), 이제서 취득신고를 하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4) 제가 올 7월경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시에 직원을 데리고 가면, 이전부터 일했던(2022년 10월경)때 부터 약 10개월간 근무기간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근무 7~8개월 이상부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해서 기간이 합쳐지는지 여쭙습니다)

5) 제가 현재 급여를 비율제로 받는데, 비율제로 받으려면 직장인보험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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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면 정규직은 평생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네 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5. 급여가 비율제라면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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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어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3.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4. 실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5. 비율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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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3.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보험료 또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5. 비율제로 받는다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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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더라도 한달 전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이고 없으면 정규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3.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5.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로 받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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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이라하면 9개월만 채우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계약기간을 꼭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어도 되는지요?

    > 퇴사일 조항만 준수하면 꼭 계약기간 모두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작년 11월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고 계약서, 보험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얼마전에 해주었고, 계약서 자체를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해외를 다녀와서 얼마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 제가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여러번 말했으나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제가 매니저급으로 있고, 일을 하는 중에 한명의 직원을 제가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사업주와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하루 5~6시간 주5일 근무라 한달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갑니다. 일 한지는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2022년 10월경 부터 근무시작), 이제서 취득신고를 하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제가 올 7월경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시에 직원을 데리고 가면, 이전부터 일했던(2022년 10월경)때 부터 약 10개월간 근무기간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근무 7~8개월 이상부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해서 기간이 합쳐지는지 여쭙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5) 제가 현재 급여를 비율제로 받는데, 비율제로 받으려면 직장인보험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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