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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삵88
후련한삵88
23.03.04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보험 등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이라하면 9개월만 채우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계약기간을 꼭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어도 되는지요?

2) 작년 11월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고 계약서, 보험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얼마전에 해주었고, 계약서 자체를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해외를 다녀와서 얼마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 제가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여러번 말했으나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매니저급으로 있고, 일을 하는 중에 한명의 직원을 제가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사업주와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하루 5~6시간 주5일 근무라 한달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갑니다. 일 한지는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2022년 10월경 부터 근무시작), 이제서 취득신고를 하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4) 제가 올 7월경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시에 직원을 데리고 가면, 이전부터 일했던(2022년 10월경)때 부터 약 10개월간 근무기간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근무 7~8개월 이상부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해서 기간이 합쳐지는지 여쭙습니다)

5) 제가 현재 급여를 비율제로 받는데, 비율제로 받으려면 직장인보험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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