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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은 보수가 더 큰 곳,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 순으로우선 가입하게 됩니다.중복 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으니회사에 겸직을 문제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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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 시에는 그러한 전보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는데요.그러한 전보처분이 회사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그에 반해 근로자에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를 따져보게 됩니다.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로 보는 거죠.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면, 전보는 정당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면, 전보는 부당전보가 부당하다면, 원래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이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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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연휴 토요일에 일 안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월~금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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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최소한의 생계형이 아닌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그 기간 중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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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신혼여행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법에서 정한 경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 본인 출산휴가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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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중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 도래하면잔여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가령, 11개월 째에 신청해서 총 4개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1개월만 받고, 잔여 3개월은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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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시급은 기본급이나 중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근무자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단,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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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시정기간입니다.시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이므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시는게 어떨까요.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근로자의 편은 아닙니다.그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잘잘못을 조사해 가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지금 가급적 질문자 분께 잘 풀어내려고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굳이 근로감독관을 계속 찔러가며 재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어차피 말씀하신 형사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진행될 즈음이면 회사가 입금을 하든시정기한을 안 지켜서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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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처리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후 복직 안 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어느 시기에 했는지그 이후 번복의 의사는 없었는지등등에 따라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다를 듯 합니다.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여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위 요건들에 따라 단순 사직으로 번복이 어려워 그대로 퇴사하셔야 할 수도 있고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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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에도 반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올해 시급이 오른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만약 지금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시다면반드시 최저시급 인상분만큼 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시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을 사진으로 올려주셔서 질문 주시면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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