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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지나고나니 저희 회사에서도 휴가하는 인원들이 많아 지는데요. 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한 법정 휴가 일자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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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현재 노동법상으로 신혼여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신혼여행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할 뿐입니다.

    회사 내 규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결혼 후 신혼여행 휴가일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을 위한 법정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시 부여하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신혼여행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경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 본인 출산휴가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 수가 부여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회사마다 각각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 약정휴가 이므로 경조사 휴가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