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지나고나니 저희 회사에서도 휴가하는 인원들이 많아 지는데요. 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한 법정 휴가 일자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현재 노동법상으로 신혼여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신혼여행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할 뿐입니다.
회사 내 규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결혼 후 신혼여행 휴가일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을 위한 법정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시 부여하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신혼여행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경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 본인 출산휴가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 수가 부여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회사마다 각각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 약정휴가 이므로 경조사 휴가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