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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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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부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원거리로 발령이 나게되면 부득이하게도 누군가 한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발령을 유보시킨다든지 등등.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거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다면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정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시에는 그러한 전보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전보처분이 회사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반해 근로자에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를 따져보게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로 보는 거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면, 전보는 정당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면, 전보는 부당

      전보가 부당하다면, 원래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발령 유보 등은 회사의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 발령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왕복 3시간 이상으로의 발령으로 인해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