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보상비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3,472,000원식대보조 200,000원연간 명절 고정상여 총 1,680,000원의 12분할 시 140,000원합하면 3,812,000원여기서 다시 209시간으로 나누면18,239원이 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 하루 근무시간이니까 8시간을 곱하면145,913원이 됩니다.이게 1일치 수당이니까 잔여 연차수당 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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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모두 산입하게 되면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너무 달라져 오히려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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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위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200만원은 별도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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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후 실제 정산시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을 토대로 근무한 년수만큼 산정합니다.가령 퇴직 전 평균임금 30일분이 약 300만원이고 7년 6개월 근무했고 그 중 3년치를 정산받았다면 4.5를 곱해서 1,35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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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사용기록이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활용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노동청에서도 종종 증거로 인정은 해주었지만 요즘은 보조적 자료 정도만 되고 티머니 기록으로만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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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소진 어떻게되나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이므로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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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시 휴무 일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계산으로는 월 중간에 입사했으니 월 3회 휴무가 맞아 보입니다.법으로 정해진건 주휴일 밖에 없으니 임금 수준 고려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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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가까운 지인분 같은데, 법상으로는 11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물론 그간 고생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바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이야기해봄직 할 수 있긴 하지만질의주신 사항은 법으로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듯 하네요...관계를 잘 생각해보셔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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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1) 근로자가 > 따라서 프리랜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없는 프리랜서일 때)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못 받습니다.3)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 따라서 10개월 일하거나, 8개월 일하고 좀 쉬다가 9개월 일하는 경우 못 받습니다.이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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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입사 2023.1.31퇴사자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8.1.1 입사2023.1.31 퇴사2018.1.1 ~ 2018.12.31 매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2018.1.1 ~ 2018.12.31 만근 시 2019.1.1 연차 15개 발생2019.1.1 ~ 2019.12.31 만근 시 2020.1.1 연차 15개 발생2020.1.1 ~ 2020.12.31 만근 시 2021.1.1 연차 16개 발생2021.1.1 ~ 2021.12.31 만근 시 2022.1.1 연차 16개 발생2022.1.1 ~ 2022.12.31 만근 시 2023.1.1 연차 17개 발생2023.1.1 ~ 근무 중 2023.1.31 퇴사로 연차 미발생 * 연차수당 청구권은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수당청구권 발생 후 3년까지 청구시효 있습니다.ex. 2019.1.1 발생한 연차는 2019.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후 2020.1.1 미사용 연차로 수당 발생 2023.1.1까지 수당청구 가능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17 = 90개 연차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 분이 매년 연차 정산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총 사용 연차일수를 모두 더하셔서 90개에서 뺀 뒤 잔여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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