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티머니 사용기록이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활용될수있나요 ?
베이커리 카페 근무자입니다 .
07시 출근 12~1시 휴게시간 16시 퇴근 일정이며
12월 매장이 새로 오픈해
12월 ~ 1월말까지 러프하게 약 73시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전철로 출퇴근을하여 증거로서 활용할만한 자료가 티머니 기록밖에 없는데
이경우 티머니 기록으로 연장근로를 증빙할 수 있을까요 ?
매장이 새로 오픈해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업주의 요청이 뚜렷하게 없이 연장근로하였는데 이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