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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1

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21년 2월에 입사했고 정기상여가 12월이라 12월에 두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 2월 퇴사시에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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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입사했고 정기상여가 12월이라 12월에 두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 2월 퇴사시에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포함되나요?

    ->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모두 산입하게 되면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너무 달라져 오히려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x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12분의3으로 일할계산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