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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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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21년 2월에 입사했고 정기상여가 12월이라 12월에 두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 2월 퇴사시에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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