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입사했고 정기상여가 12월이라 12월에 두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 2월 퇴사시에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포함되나요?
->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