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21년 2월에 입사했고 정기상여가 12월이라 12월에 두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 2월 퇴사시에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입사했고 정기상여가 12월이라 12월에 두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올해 2월 퇴사시에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포함되나요?
->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모두 산입하게 되면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너무 달라져 오히려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x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12분의3으로 일할계산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