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보상비 계산 어떻게하나요?
2월에 퇴직을 앞두고 연차가 15개정도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보상비를 제대로 주나 제가 계산해보려 하는데요,
1월 급여 기준 기본급 3472000, 고정시간외수당 897000 식대보조 200000 을 받았습니다.
연간 고정상여는 연봉계약서에 연간 명절 2회 1680000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 기준 얼마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식대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한 140,555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기본급과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은 (3472000+200000+1680000/12)/209=18,239.23원이고 1일 연차수당은 여기에 8을 곱한 145,91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3,472,000원+200,000원)/209시간*8시간*15일= 2,108,325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3,472,000원
식대보조 200,000원
연간 명절 고정상여 총 1,680,000원의 12분할 시 140,000원
합하면 3,812,000원
여기서 다시 209시간으로 나누면
18,239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 하루 근무시간이니까 8시간을 곱하면
145,913원이 됩니다.
이게 1일치 수당이니까 잔여 연차수당 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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