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퇴직을 앞두고 연차가 15개정도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보상비를 제대로 주나 제가 계산해보려 하는데요,
1월 급여 기준 기본급 3472000, 고정시간외수당 897000 식대보조 200000 을 받았습니다.
연간 고정상여는 연봉계약서에 연간 명절 2회 1680000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 기준 얼마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식대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한 140,555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기본급과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은 (3472000+200000+1680000/12)/209=18,239.23원이고 1일 연차수당은 여기에 8을 곱한 145,91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3,472,000원+200,000원)/209시간*8시간*15일= 2,108,325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3,472,000원
식대보조 200,000원
연간 명절 고정상여 총 1,680,000원의 12분할 시 140,000원
합하면 3,812,000원
여기서 다시 209시간으로 나누면
18,239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 하루 근무시간이니까 8시간을 곱하면
145,913원이 됩니다.
이게 1일치 수당이니까 잔여 연차수당 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