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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3개월후에 정규직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은 정규직 채용 후에 3개월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습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습니다.기존 계약서 토대로 가고, 그냥 형태만 본채용으로 바뀌어 수습직원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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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회사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산적으로 그게 확인되는지는 말씀하신 기업이 어느 정도 전산화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라면 확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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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령 신고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구체적 판단은 어렵겠지만,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조작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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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못 받으셨다면, 퇴직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수시로 관할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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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알아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장님 성향에 따라 이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쓰셨다면 쓰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내용 꼼꼼히 꼭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시고, 꼭 1부는 받으세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1부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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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되, 회사에서도 인건비 등 급여를 지급처리하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날짜까지 기다려보시되 지급을 안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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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연차, 임금, 퇴직금 등은 결국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실제 언제부터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2022년 10월 11일 입사하셨다면, 2023년 10월 11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10월 10일까지 딱 1년이 아닙니다. 이 때에는 연차를 11개만 받으실 수 있고, 1년 1일을 근무해야 + 15일까지 해서 총 26일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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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사사유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무복 세탁 안 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퇴사일 잘 협의하셔서 퇴직하시되, 사장님께서 무리하게 폭언하시거나 계속 근로 강요하시는 경우에는 갑자기 퇴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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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용역업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그와 같이 정해두셨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없을 시 자동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있으므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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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게 있는데 무작정 알겠다고 하기도 싫은데 만약 거절 의사를 밝혀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겠다고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이걸 사장님 측 사정으로 줄이자고 했고, 질문자 분이 싫다고 하셨으면 회사에서는 재정상 문제로 해고야 할 수 있긴 하겠지만그 사유가 정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문제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너무 복잡해지므로질문하신 내용만 답변드리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분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복직해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겠다면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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