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월화 휴게시간 제외 하루에 9시간 30분 단기알바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급으로 계산하고 다음달에 받는걸로 돼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이미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하루에 9시간 30분씩 근무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