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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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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과는 토요일 일요일에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다른 알바생이 그만두게 되어 제가 근무 날이 아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근무하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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