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말씀주신 경우와 같은 연장근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타당하겠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연장근로를 그냥 일반 소정근로로 보아 1주 15시간 여부를 판단해서 주휴수당을 주시든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을 안 주시되 연장근로 시간을 1.5배로 주시든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