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타로 하루 알바를 한 적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거든요 혹시 불법인가요? 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력서에 경력으로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하루 알바를 경력에 추가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경력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했다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의 경우는 통상 경력으로 기재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