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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법인가요?

친구 대타로 하루 알바를 한 적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거든요 혹시 불법인가요? 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력서에 경력으로 추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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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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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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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하루 알바를 경력에 추가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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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경력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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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했다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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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의 경우는 통상 경력으로 기재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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