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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어떻게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하여 급여 깎을 수 있고추가로 징계 여하에 따라 감봉 적용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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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급 잘못산정했다고 환수해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로 회사에서 과지급한게 맞다면그 정산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직원 개인이 계속 실수를 하는 것이라면문제를 제기해서 징계를 받게 하든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무지 이동 파견근무명목하에 부당대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사에 인사권이 있는 것이지만그렇다고 점심시간(휴게시간)도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기재된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지그게 아니라 단순히 "여건이 안 된다"는 지연이자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서로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파견으로 2년, 기간제로 2년 근무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단체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진전이 없어노동조합이 조정을 거쳐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수당 정산 의무가 없고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 정산해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진정 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어떤 진정 건인지,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설명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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