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어떻게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하는데요.
유연근무를 요일별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은 필요 없는데, 금요일까지 유연근무(8시 30분 출근)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까먹고 금요일날 정상 출퇴근을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상 금요일은 지각처리 되었고, 이게 쌓이니깐 30번 정도 지각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유서 쓰고 시스템 정상화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궁금해졌습니다.
지각을 30분 정도 30회 하면, 급여를 법적으로 얼마나 감퇴 시킬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